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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채취보호구역의 토지거버넌스: 권리구조와 제도적 실행 = Land Governance in Brazilian Extractive Reserves: Rights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브라질 채취보호구역의 공적 소유와 공동체 이용권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는 브라질의 채취보호구역을 토지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그 역사적 형성, 제도적 특징과 함의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브라질 토지법 체계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국토의 소유․권원 구조를 검토하고, 세링게이루 운동의 요구가 1990년 대통령령과 2000년 국가자연보전단위체계법(SNUC)을 통해 제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원주민 토지와의 비교를 통해 채취보호구역이 사적 소유권의 불완전한 대체물이 아니라, 공적 소유와 전통공동체의 집단적․조건부 이용권을 결합한 독자적인 권리형식임을 확인하였다. 채취보호구역의 집단적 이용권은 보전단위의 창설, 토지 정규화, 관리 영역과 수혜 공동체의 확정, 구역별 자원 이용과 보전 기준의 설정을 거쳐 구체화되며, 물권적 사용권 양여(CDRU)를 통해 공동체와 공적 토지 사이의 권리관계가 법적으로 문서화된다. 채취보호구역의 주요한 제도적 취약성은 토지 정규화와 이용관계 문서화의 지체, 그리고 국가 중심의 관리와 주민 자치관리 사이의 권한 비대칭에서 나타난다. 시쿠 멘지스 채취보호구역의 사례는 공적 소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토지 정규화와 이용관계의 문서화가 장기간 완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며, 파라주의 해양 채취보호구역 사례는 참여기구가 제도화되어 있더라도 주민의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석은 채취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토지 정규화, 이용관계의 문서화, 관리계획, 주민참여를 분리된 절차로 평가하기보다 하나의 토지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상호 연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채취보호구역은 전통공동체를 보전의 장애물로 배제하지 않고 토지와 자연자원의 이용을 환경보전의 구성요소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공적 소유와 공동체적 이용을 결합하여 보전과 이용을 하나의 권리구조 안에서 조정한 제도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26.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Lusophone Area Studies)』 Vol.23No.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