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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地域內 工場立地規制 變化의 特性과 評價 : 性能規制의 觀點에서 : The Case of Kore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지역 공장 입지규제의 변화와 성능규제 도입을 평가했다.
초록
최근 용도규제방식에 있어서 변화의 흐름은 경직적인 용도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유연적이고 자율적인 운용방식으로 발전하는 추세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주거나 상업의 경우 구체적인 운용기법이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나 공업활동의 경우에는 그다지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공장의 경우에는 그 기능의 특성상 동일한 업종이라도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공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공장이 있는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세분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공장용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업종 자체만으로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적절히 입지를 유도 혹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이 배출하는 오염발생 정도에 따라 입지규제를 도모하는 성능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내 공장입지규제에 있어 성능기준과 형태기준을 함께 제시하게된 입지기준상의 변화를 고찰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지역내 공장입지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관련법률로서 환경관련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간의 변화 관계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 공장입지규제는 기존 형태규제방식에서 1980년 이후 환경관련법률로부터 성능기준을 도입하므로서, 오염배출여하에 따른 공장입지규제가 이루어진 성능규제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1982년부터는 입지기준상에 도시형업종과 아파트형공장 등이 입지허용의 조건부기준으로 제시됨으로서 용도지역별 공장입지가 업종이나 아파트형공장 등 형태규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특징과 함께 도출된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기준으로 등장한 도시형업종과 아파트형공장은 공장입지규제의 목적-공장이 발생하는 공해규제-과는 무관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기준으로 제시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하였다. 즉 공해공장이면서도 도시형업종․아파트형공장으로 분류되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입지가 허용되므로서 공해규제라는 목적을 상실할 수 있으며, 공해를 발생하지 않음에도 비도시형업종․비아파트형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불허되는 지나친 규제를 받는 비형평성을 초래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장입지규제를 설정하는 공공(公共)에서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의 논리-외부불경제의 방지-에 충실했다면 공해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입지기준으로서, 이와는 무관하게 분류된 도시형업종이나 아파트형공장을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건축법에서 의제관계에 있는 환경관련법률의 개정은 오염물질 배출공장을 일반공장(제조장 포함)까지 확대시키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건축법상 아무런 제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해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원적 법률체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목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노정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지역내 공장입지규제의 변화의 특성과 문제점은 그 동안 취해져온 우리나라 공장입지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와 나아가서는 향후 도시지역내 공장입지규제의 개선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발행 정보

1997.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