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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公槪念의 理念的 基礎로서의 聖書의 土地思想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공개념의 이념적 기초로 성서의 토지사상과 토지소유권을 고찰했다.
초록
근대 소유권제도는 토지에 대해서도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절대적·배타적인 소유권의 객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재화와는 다른 토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토지 투기 등 많은 토지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이 논문에서는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서의 토지사상을 고찰해 보았다. 성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토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인간은 평등하게 토지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50년마다 토지를 재분배하는 희년법 등으로 제도화되었다.성서의 토지사상은 근대에 이르러 근대 토지소유권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적 토지사상의 이념적 기초로서 제시되었다. 19세기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는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로서 공유되어야 하는 자원이며 그것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토지의 사유제도 때문에 경제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더 확대되며 주기적인 경제불황도 토지의 사유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 투기의 결과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토지의 공유제도이며, 이것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토지의 지대를 100% 토지세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조세는 효율적일 뿐 아니라 공평하며 충분한 세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든 다른 조세를 없앨 수 있고 그 결과로 경제는 더욱 진보할 것이라고 하였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다마쉬케에 의해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반영되었고, 손문의 삼민주의를 통해 중화민국의 토지이념으로 자리잡았으며, 덴마크의 ‘토지세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우리나라는 급격한 지가 상승과 토지 소유의 편중,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심각한 토지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이런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이 197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말 토지공개념은 택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제, 유휴토지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제,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제도는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폐지가 되었다가, 참여정부에 들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다시 입법화되는 등 경제상황에 따라 입법과 폐지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토지공개념이 아직까지 토지문제에 대한 이념적 기초로서 자리 잡지 못함을 보여준다.이 논문에서는 토지공개념은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헨리 조지의 사상은 성서의 토지사상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힘으로서 토지공개념도 성서의 토지사상에 그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으로써 토지는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여야 할 대상이고, 국민 모두가 토지의 가치를 향유해야 하는 방향으로 토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발행 정보

2008.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