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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토지소유구조의 변이 - 조선후기~일제초기 경기도 안산군의 사례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후기부터 일제초기까지 안산의 토지소유구조 변화를 추적한다.
초록
안산군 해변가 간척지를 대상으로 두편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첫째 논문은 1720년 간척된 石場屯에서 토지소유권이 탄생하는 과정과 소유의 실태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논문은 조선후기 석장둔의 탄생과 변동을 전제로, 갑오개혁 이후 국가적 통제의 과정에서 석장둔이 어떻게 존재하며 특히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서 어떤 귀결을 보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제1논문 : 「조선후기 간척지의 소유와 경영 - 경기도 안산 石場屯의 사례」 1720년 賑恤廳(흉년에 양식과 종자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安山郡 草山面에 石場屯을 간척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석장둔에서 토지소유권이 발생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진휼청에서는 소금기를 빼는 등 作畓과정에 민간인을 투입하고 투입한 노동과 자금에 따라 민간인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하였다. 진휼청은 수조권을 행사하여 米 40斗(租 100斗)를 징수하였다. 미 40두는 민전 지세(結稅)인 미 23두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왕실과 국가기관의 소유지(永作宮屯)에서 최소 미 80두(조 200두)를 거두는 것과 비교하여 헐하다. 수취액의 수준은 당시 석장둔에 존재하는 토지소유권의 존재방식을 규정한다. 당시의 토지소유권은 一物一權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석장둔은 별도로 양안이 작성되고 진휼청에서 수조권을 행사하는 등 독자적인 농장으로 운영되었지만,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매매가 가능하였다.
『안산석장둔양안』을 분석해보면, 간척에 참여한 양반가와 평민가의 가호는 44호로 같지만 소유지 비율은 2:1 정도로 되어 양반가가 평민가보다 2배나 많은 간척지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평민가의 적극적인 개간 참여와 소유권 획득은 조선후기 私的 토지소유권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제2논문 : 「한말 일제초 토지소유권의 확정과 국유·민유의 분기 - 경기도 안산 石場屯의 사례」 본 논문은 1720년 간척된 석장둔이 갑오개혁(1894년) 이후 어떤 변동과정을 거쳐 근대적 토지소유권으로 성립되는지를 추적한 것이다. 안산군 석장둔의 관리권은 간척을 주도한 진휼청에서, 18세기 말 정조가 수원에 설치한 壯勇營(정조가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군영)으로, 그리고 19세기에는 수원부 총리영(군사기구)으로 넘어갔다. 갑오개혁 이후 석장둔은 다른 둔토(국가기관의 농장)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갑오개혁기에는 탁지부(정부의 재정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乙未査辦), 대한제국기에는 內藏院(왕실재정을 총괄한 재정기관)에서 조사를 하였다(光武査檢). 作人을 확인하고 賭租(지대)를 책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장원은 대한제국의 왕실 창고로서 장토의 기원과 관계없이, 연루된 장토를 公土化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1900년 실시된 광무양전사업에서는 처음에는 석장둔을 時主(토지소유자)로 파악했으나 곧 민유지임을 인정하고 둔토로서의 성격을 부인하였다. 왕실과 정부 사이에 석장둔의 소유권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이후 일제의 국유화 조치와 토지조사사업에서, 석장둔은 국유와 민유를 판별해야 하는 분쟁을 겪었다. 장토의 성립과정에서 민전의 지세 미 23두보다 높은 미 40두로 책정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최초부터 토지소유권을 민간에 부여하였고 2백여년의 매매문기가 확연하였기 때

발행 정보

2009.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