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등기청구권을 침해부당이득 법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초록
이 논문은 등기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침해부당이득의 사안 유형에 포섭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등기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례 중에는 계약관계 또는 여타의 채권관계에서 비롯된 채권적 권리를 근거로 그 채권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즉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 또는 등기이전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권리의 인정은 일견 채권에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유사하기 때문에 채권적 권리의 통상의 효과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권리의인정근거가 무엇인지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등기청구권을 당해 권리자에게 할당된 채권적 권리 또는 채권적 지위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특히채권적 권리 또는 채권적 지위의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성격규정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최근 논란이 많이 된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연구하면서 이런 유형의 등기청구권은 비단 위의 사안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사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음을 밝힌다.
연구의 결과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준 경우 취소채권자 또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청구할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성격규정 지을 수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계약관계나 사전적 채권관계 없는 당사자사이에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인정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해석론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발행 정보
2020.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Vol.93No.-[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