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동자원의 수정된 정의를 사유지·공한지 활용 사례로 검토했다.
초록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 최현(2019)은 동아시아 사례 연구를 통해 경합성과독점정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자원에 대한 수정된 정의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수정된 공동자원 정의를 동아시아 이외 지역 사례를 통해 예증한다. 수정된 공동자원 정의가 미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의 사례에도 적합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노숙자처럼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생존에 필수적이라면 이미 소유권이 확정된 빈집이나 공한지(unused land) 같은 사적재도 공동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황금률’적 인식에서출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전에는 공동자원이 아니었던 자원을 공동자원화하는 운동을통해 제도화되고 시민들에게 더욱 분명히 각인됐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심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자원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필요와 이러한 필요에 입각한 운동이 낳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해당 자원을 공동자원으로 만든다는것, 즉 자원의 사회적·윤리적 속성에 의해 공동자원화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동관리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실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발행 정보
2023.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오토피아)』 Vol.38No.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