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 효력과 보상금 청구권 문제를 분석한다.
초록
가압류와 토지수용에 관련된 이론의 심화를 기하고, 이러한 이론의 심화를 통하여 현재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그에 따라 새로운 법이론 나아가 입법안을 제안하려는 연구로서,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먼저 판례의 해석으로, 판례는 지금까지 크게 4개의 판례에서 가압류와 토지수용에 대해 판단하였다. 첫 판례인 대판 2000.7.4. 98다62961에서는, 토지수용법의 해석으로 수용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으로서 가압류는 당연히 실효되고 보상금 청구권에도 전이되지 않고, 해당 토지수용법의 조문 자체도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채권자는 보상금에 대해 다시 보전절차를 취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은 과연 타당한지 국내외의 문헌 등도 참고로 하여 규명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학설의 주장으로, 학설의 경우에는 판례평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판례에 비판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는 3개를 들 수 있는데 모두 2004년 판례(2003다64206)에 대한 평석이다. 이러한 학설의 주장,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는 문헌(행정법 등에서의 논의) 등을 보충하여 판례의 해석을 재조명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일본법의 입장으로, 일본에서는 토지수용과 가압류와 관련하여 1967년에 토지수용법이 개정(1967년 법률 제74호)되어 같은 법 제96조와 제8조4항이 추가되었다. 토지수용절차는 일종의 환가절차이므로 이에 어울리게 수용절차에서 가압류가 실효되는 것에 대응하여 보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그리고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현실의 권리자는 아니지만 수용결과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관계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법개정으로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관계인으로서 지위가 부여되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채무자가 아닌 법원(집행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되었다. 이를 수취한 집행기관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의 집행은 수용재결에 정해진 권리취득일에 실효되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법개정에 연동하여 최고재판소규칙으로 토지수용 등과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에 관한 규칙도 제정되었다. 일본법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달리 입법상에 큰 차이가 있고, 일본에서의 토지수용법 개정 전의 상황과 같은 법 개정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7.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