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개발 등을 위한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초록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위해 부동산신탁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현행 신탁법은 부동산신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주로 위수탁자, 수익자의 내부적 관계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부동산신탁의 위수탁자와 거래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채권자는 보통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용과 전문성을 믿고 거래하므로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회사의 이름을 대외에 공표하고 제3자가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토지개발사업이 수반되고 수분양자, 공사수급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강제집행에 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의 원칙의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직접 적용 문제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및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 문제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다.
발행 정보
2006.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