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법적 지위와 권리 행사를 검토한다.
초록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인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단체가 결성되는 이유는 특정한 목적달성에 다수의 협동․협력이 유리하다는 데 있다. 단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법률관계의 획일화․간명화가 긴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단체와 제3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단체 구성원의 개별적 개입이 전면적․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체 구성원이 소속 단체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 지위를 의미하는 사원권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회사법,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법 영역에 집중되었고, 회사법의 영역 밖에 있는 단체의 사원권에 관하여는 원론적인 해설 이외에 구체적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첨예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논의의 공백을 메우는 시도를 하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다수 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그 중심에는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의 성질을 최초로 다루면서, 이는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상판결 이후 실무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이 시공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부정하거나 공사금지를 소구하는 시도가 차단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보유한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시 조합원들 소유로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은 새로 조성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으로 변환될 때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가운데 분양청구권(원하는 건물 및 대지를 분양받을 권리)의 형태로 존속하는데 이 분양청구권이 조합원 지위(사원권)의 핵심이며, 비록 조합과 제3자 사이의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 사원권의 핵심요소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조합원은 구체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그 거래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특수한 단체유형인 주식회사의 주주사원권에 기초한 법리를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적용한 것으로 당해 사안에서의 당부를 떠나 일반화하기 어렵다.
발행 정보
2011. 민사판례연구회 『民事判例硏究(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Vol.-No.33[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