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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및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러시아와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및 체제전환에 따른 변화를 비교한다.
초록
현재 러시아는 1991년 12월 21일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의 해체와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법제 정비를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체제전환을 위한 핵심적 변화는 소유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법적 변화이다. 법적 개념에서의 소유권의 객체는 토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법의 영역에서 볼 때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체제전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연방차원에서의 토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체제전환 이후 10년이 걸린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최근 북한에도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자본주의적 특징을 띠는 토지이용권을 일부 특정지역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기업, 외국동포 등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였다. 더 나아가 북한은 지역을 확대하여 신의주, 금강산, 개성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법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인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 법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체제변화의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변화의 핵심이 소유권의 형태 및 내용의 변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러시아의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고찰은, 사회주의체제의 구소련의 토지소유제도가 자본주의체제의 토지소유제도로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법적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현재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토지소유제도를 이해하고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인 구소련과 북한 및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한 러시아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내용을 비교 고찰하였다. 이에 앞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형성배경과 내용도 다루었다. 사회주의적 소유권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던 산업혁명의 시기인 근대에 생산수단을 가진 유산자계급이 이를 가지지 못한 무산자계급을 착취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모순의 심화를 극복하려는 역사적 · 사회적 · 경제적 배경과, 인간해방을 위해서는 착취의 수단인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사상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란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private ownership)을 착취적인 소유권으로 이해하여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폐지하고 이를 모든 사람의 공동소유로 옮겨 놓은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국가나 협동단체만이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권(socialistic ownership)의 형태와 생산수단을 제외한 소비재에 한해서만 개인에게 그 소유가 인정되는 개인소유권(personal ownership)의 형태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토지소유제도는 체제전환 전 사회주의국가였던 구소련과 체제전환 후 자본주의국가인 러시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정러시아에서 소비에트사회주의로 전환한 구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에 의해 성립된 나라로서, 구소련 초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한 후 농협협동화를 통하여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폐지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시켰다. 이후 구소련은 사회주의경제의 모순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사회주의적 개혁정책(Перестройка)을 펴기 시작하였고, 이후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 ·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체제전환 직전의 구소련의 1990년 헌법과 1990년 토지법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 개념으로서 「시민소유」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질적 효력은 체제전환 이후인 1993년 헌법제정, 1994년 민법 제1부의 제정, 2001년 연방차원의 토지법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통령령에 의한 사유화정책에 의하여 생기기 시작하였다. 전환 후의 러시아는 정치적 대립으로 1991년의 사회주의토지법 이후 토지법제정이 지연되었으나, 옐친 행정부와 대립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2001년 러시아연방토지법을 제정하였고 토지법제정 전까지 민법 제1부의 제17장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물권」의 시행이 보류되었던 것이 토지법의 제정으로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구소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1945년 해방 이후 곧이어 1946년에 시행된 토지개혁에 의하여 북한의 모든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후 1958년 농업협동화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과도기 형태의 사적 소유권까지 전면 폐지됨으로써 확립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소연방의 해체와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영향 및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토지에 대한 이용만을 허용하는 부분적 변화였다. 1993년 토지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로써 토지임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기업, 외국동포, 북한의 기업소 · 기관(북한의 주민 개인은 제외)과 같은 私人에게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토지이용권의 인정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특성상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제도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토지이용권은 매매, 증여, 상속, 저당이 가능한 권리로서,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토지소유권의 성질에 가깝고, 사실상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북한이 개혁 · 개방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개혁을 하는 단계에서 러시아 토지소유제도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요소의 토지소유제도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상당한 범위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의 의의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Ⅰ. 연구의 범위 = 2 Ⅱ.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권의 형성 및 내용 = 4 제1절 서 설 = 4 제2절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권의 형성 = 5 Ⅰ. 역사적 배경 = 5 Ⅱ. 사회 · 경제적 배경 = 7 Ⅲ. 사상적 배경 = 8 제3절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의 발전과 내용 = 10 Ⅰ.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의 발전 = 10 Ⅱ.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형태에 따른 내용 = 11 1. 국가소유권 = 11 2. 협동단체소유권 = 12 3. 개인소유권 = 12 제4절 결어 = 13 제3장 러시아 및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15 제1절 서설 = 15 제2절 러시아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17 Ⅰ. 소비에트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및 강화 시기 = 17 1.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 17 2.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 19 Ⅱ.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시기 = 21 Ⅲ.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토지소유제도로의 전환 시기 = 23 1.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성립과정 = 23 (1) 대통령령에 의한 사유화 과정 = 23 (2) 대통령령에 의한 사회주의토지법의 무효화 = 25 1) 부동산개념의 도입 · 토지거래의 자유화 = 26 2) 사회주의토지법의 무효화 = 27 2. 사적 토지소유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제정 = 28 (1) 러시아연방헌법의 제정 = 28 (2) 러시아연방민법 및 러시아연방토지법의 제정 = 29 1) 생

발행 정보

2009.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