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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협력자 후손들의 국유지 반환청구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 협력자 후손의 국유지 반환청구와 소유권을 검토했다.
초록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에 협력하였던(이하 ‘협력행위’라 한다) 자들(이하 ‘협력자’라 한다)이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사정 받았던 토지에 관하여 그 후손들이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며 현재 마쳐진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소송에서 당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협력자’라는 사정은 후손들의 소유권행사를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무효이므로 협력행위는 당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 헌정질서파괴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일제잔재청산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매국형 협력자들의 재산환수를 부정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협력자 후손들의 소유자로서의 신뢰는 없었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법적안정성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협력자 소유였던 토지에 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불법하다고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자 후손들의 국유지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있다. 협력자의 재산권이 제헌헌법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현행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니고, 협력자 후손들의 국유지 반환청구는 부당한 이익획득을 위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민법 제2조 2항)이므로 협력자 후손들의 국유지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발행 정보

2005.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