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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등에 관한 연구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연구했다.
초록
1997년경 우리나라에서는 IMF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또한 건설사들의 상호 연대보증으로 인해 주택업계 전체가 연쇄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건설경기의 침체는 도미노 식으로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 전체의 경기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었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였으며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조치 등이 필요하였고 그러한 정책의 시행은 경기진작을 기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정책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위 신축주택 중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대상 중 일부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가로 더 많은 납세자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어, 이 주제는 현재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조문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현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하고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 보았고, 그에 더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추징세액을 계산하면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변형하여 그 변형된 계산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 계산방식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들어 연구해 보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 보았다.
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부의 정책시행은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위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종전의 과세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해석을 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면서 납세자와 마찰을 일으켰는바, 결국 조세법규는 침해규범으로서 납세의무의 요건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따라서 그 내용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입법에 있어서 모든 규정이 그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해석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해석의 방법론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과세관청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 주제와 관련하여 계속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을 보면, 조세법은 그 규율대상 자체가 수시로 변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임을 인식하고 다른 한편, 조세법은 여러 가지 경제정책적 목적 및 사회보장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 사례들을 수집‧검토하여 국세행정을 비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세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기반을 마련하여 정부가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자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발행 정보

2014.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