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와 그 입증 요건을 고찰했다.
초록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여러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요건 중 하나로서 점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을 요하는 바, 이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한다. 기존의 요건사실 분류설의 입장에 의할 때 민법 제 245조 제 1항의 규정상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하여 또 하나의 규정인 민법 제 197조 제 1항의 규정을 두어 자주점유를 추정하고 있다.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요건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효취득제도의 존재근거, 취득시효제도의 인정범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할 것이냐, 또는 입증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입증하여야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입증의 부담을 지우게 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문제이고 자주점유 입증책임의 문제는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법원은 1983. 7. 1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위 추정규정의 의미 내용을 충실히 해석한 결과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견지 하였다. 그러나 자주점유 추정규정은 시효취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그렇게 좀처럼 번복을 허용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등기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단지 현실의 점유상태가 일정한 기간 존속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쉽사리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등기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1997. 8.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자주점유 추정번복에 관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여 왔었으나 위 판결을 통하여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점유의 사실만으로 추정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이 쉽게 인정되기는 힘들어 졌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은 특별한 권원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단지 일정한 기간 점유하였다는 점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경우에 관하여는 일대의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목차
第 1 章 序 論 第 2 章 時效取得 要件 으로서의 自主占有 第1節 自主占有의 意味 제2節 自主占有의 判斷基準 第 3 章 自主占有의 推定과 立證責任 第1節 法律上의 推定과 立證責任 第2節 自主占有의 立證責任 第3節 소 결 第 4 章 自主占有 推定의 飜覆과 立證의 정도 第1節 序 說 第2節 所有의 意思의 推定飜覆 第3節 所有의 意思의 부존재가 추인되는 間接事實 第4절 推定번복을 위한 立證의 정도 第5節 推定번복의 效果 第6節 具體的인 경우 第 5 章 無斷占有와 所有의 意思 第1節 無斷占有의 意味 第2節 無斷占有와 所有의 意思의 推定의 번복 第 6 章 結 論
발행 정보
2008.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