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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현황분석과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4대강 사업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개선을 검토했다.
초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적응의 일환으로서 홍수 및 가뭄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및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이라는 목표로써 추진되고 있음.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 및 주변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4대강 유역의 토지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와 향후 4대강 유역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은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홍수 및 가뭄의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강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의 보전, 생태 및 환경의 보전, 문화재 보호 등과 상충되는 부정적 요인 역시 예상됨.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개별 법률에서의 행정계획 및 환경 관련 보전·보호지역 등과의 종합적인 정합성 검토가 사전 필요함. 본 보고서의 제2장낙동강 유역 법률현황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법률 도출에서는 ① 선행연구에서의 낙동강 유역 환경 관련 법률현황, ②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관련 법률 현황, ③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최종 21개의 관련 법률을 도출하였음.
제3장관련 법률 및 제도의 검토에서는 우선 2장에서 도출된 법률을 중심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법적 검토의 내용적 범위를 정한 후 이를 토대로 제2장에서 도출된 총 21개의 법률을 수환경, 자연환경, 토지환경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였음. 이 중 낙동강 살리기 (주요)사업과 관계가 적거나 사업지역과 이격 거리가 멀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6개의 법률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최종 15개 법률에 대해서 검토 및 분석하였음. 제4장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법률과의 상관성 및 현황분석에서는 우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각 세부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였고, 4개 분야별로 구분된 15개 법률에 따른 현황과 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들의 상관성 및 연계성을 살펴보았음. 분석한 결과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수환경 분야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상지역(예 :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유입의 최소화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한 오염물질 잠재 배출시설 설치제한 등의 행위 및 오염물질을 규제함을 알 수 있었음.
- 자연환경 분야의 경우 기존의 지형지세 및 시설물 변경을 금지하고 골재 등 자원의 채취를 제한하며, 동·식물에게 위협 등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고 있었음 - 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등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자연환경 관련 법률에서는 전체적으로 군사목적, 재해예방 및 복구,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홍수예방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본 연구의 수행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 향후 하천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개발 사업이 수행될 경우, 관련 사업지역 및 개별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법률 및 제도에 대하여 면밀한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검토 절차 및 방법을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익상 국가발전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해 수행되는 중대규모의 국책사업의 경우 다양한 관련 법과 부처 간의 협의 또는 인·허가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의 시행이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국가의 특별사업의 목적을 수행 및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 등과 같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발행 정보

2009.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0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