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초록
세법상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세제로는 크게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 세목은 실제로 이익이 실현된 상황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회 납세로 세부담이 종료되는 부동산 거래세보다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시가표준액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세부담상한제도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산세부담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상승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는 보유세제의 일반적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본 논문은 세법상 보유에 관한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지방세로의 일원화 문제이다. 행정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불편함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이원화를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 보유세의 전반적인 세부담 인상을 제시한다.
이는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및 세부담상한제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보유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한다.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을 분리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단순화로 명확성을 기하고,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명확히 주택으로 분류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대상의 기준을 제시한다. 넷째,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단위를 부부 합산과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을 당시 과세방식은 세대별 합산과세였다. 그러나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 구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제정할 당시에는 인별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별 합산과세방식으로는 물가상승이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단위를 부부 합산과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고 있는 세부담 상한제 중 주택분에 대하여는 다른 과세물건에 비해 매우 낮게 설정됨으로써 재산세 체계를 왜곡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과세물건과 동일하게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설정하거나 만일 이러한 세부담 상한이 과세표준의 산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세부담 상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행 정보
2019.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