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과세 공적장부인 과세지견취도 작성사업의 제도적·역사적 의의를 분석했다.
초록
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 작성사업에 대한 연구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인 지적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세부과를 위한 국가 공적장부로 완성되었던 과세지견취도 작성사업의 역사적, 제도적 의의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과세지견취도의 성격과 작업방법, 종사자, 사업기간과 실적, 사업비용, 과세지견취도의 용도와 도면적 특성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검토하였다. 결수연명부작성사업과 과세지견취도 작성사업이 완료되면서 우리나라에는『결수연명부 + 과세지견취도』라는 공부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세지적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 + 도면』이라는 지적제도 운영의 기본 시스템이 구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조사사업의 완료로 작성된 『토지대장 + 지적도』라는 지적공부와 더불어 토지과세의 주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결수연명부는 지세명기장으로 다시 지세대장으로 대체되었다. 과세지지견취도는 1914년 지세령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되면서 명칭의 변경없이 지적도에 준하여 취급해 오다가 1943년 조선지세령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지세령시행규칙을 폐지함으로써 동시에 과세지견취도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지적도를 등사하여 만든 지위등급도(地位等級圖)를 이용하여 토지등급과 임대가격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재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에서 축척에 불구하고 필요한 크기로 출력이 가능한 공시지가현황도(公示地價現況圖)를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게 된 이유 및 과세지견취도 작성인력, 과세지견취도의 성격, 과세지견취도 실적 및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과세지견취도는 지세수입확대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토지소유자․경작자가 자발적으로 경작면적과 납세의무자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최하급 행정단위인 면장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었고 리․동장 등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측량사, 제도사 등 기술자들이 과세지견취도 작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 경비 등의 이유로 전량 초보적인 견취측량방법을 통하여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과세지견취도라는 지적도와 유사한 도면을 구비할 수 있어 토지의 위치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결수연명부와 더불어 세지적을 충족할 수 있는 『도면+공부』라는 지적공부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지적시스템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과세지견취도, 결수연명부, 토지대장, 지적도, 견취측량
발행 정보
2007.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