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의 담보신탁 수익권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 이전에 물권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는 미등기매수인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권은 인정된다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대한 형식주의로 인해 등기 이전에 물권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이상, 이론적 일관성을 위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는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의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1매수인에 의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하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매도인의 소유권긍정 및 행사제한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 이중매매의 경우, 물권적 기대권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능한한 이론적 일관성의 추구와,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제도를 바꾼 뒤 반 백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가능한 한 제도에 부합하는 이론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Ⅲ.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Ⅳ. 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Ⅴ. 보존등기가 안 된 토지 · 건물의 매수인의 법적 지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20.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률실무연구((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지)』 Vol.8No.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