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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법제도와 개발 지원 방안을 살폈다.
초록
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으로서 남북분단의 현실속에서 군사적 요충지의 기능을 하며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다양한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같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0년 1월「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2011년 6월 특별법으로 격상되어「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시행되어 동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구(舊),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 7. 10. 시행) 제34조에 의한 특수상황지역사업이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개발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중첩된 여러 규제들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도시의 소멸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김포, 연천 지역은 여전히 경기남부에 비해 생활여건도 열악하고 발전의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현재까지 추진된 접경지역지원 사업이 접경지역 특성에 맞는지,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접경지역 법제의 지원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방향성과 체계적인 개발사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지원과 실행방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24.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