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개발손실 보상제도를 연구했다.
초록
1961年 以後 韓國은 급속한 經濟成長을 거듭하여 왔다. 이에 따라 각종 公共事業이 적극적으로 推進됨에 따라 大量의 用地確保가 必要하게 되었다. 그런데, 私有財産權이 憲法으로 保障된 民主國家에서 公共用地確保問題는 그에따른 많은 制度的 보완책이 必要하게 되었다. 土地所有權의 槪念은 옛날의 고전적인 絶對性의 私權으로부터 限定된 土地의 利用을 좀 더 效率的으로 利用하고, 여러사람을 위한 公益事業을 위해서는 私權을 어느 정도 規制하는 이른바 土地의 公槪念이 등장하게 되었고 先進 여러 제국에서도 이 槪念을 받아들였고 韓國에서도 導入하여 施行하고 있다. 따라서 公槪念의 擴大 및 公共事業으로 인한 個人 또는 團體가 직접 · 간접으로 私有財産權侵害를 받는 경우가 않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피해를 받을 경우 適正水準에서 補償하고 土地所有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行政法規를 制定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例가 1975年에 制定 공포한 "公共土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 公共用地의 補償基準에 관한 法規"등이다. -般的으로 開發이 이루어지딘 地價가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例外的으로 開發로 인하여 地價가 下落하고 土地所有者의 財産 價値가 감소하며 結果的으로 公權에 의해 私有財産權의 侵害를 받는 경우가 있다. 즉, 開發制限區城 (Green Belt) , 韓屋保存地區, 용도변경등이 그 例이다.
公權에 의한 강제적인 土地所有權의 剝奪의 경우,눈에 보이는 損失은 어느 程度補償을 받는 편이지마는 土地所有權은 私入이 保有하고 있으나 公共투자 또는 계획 규제로 인해 地價가 下落하는 것에 대한 補償의 問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로, 지금 現在 아무런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土地所有者들은 그 불만이 대단히 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에 애한 補償方法을 강구해야 할 必要性을 절감하여 위와같은 論題를 택하였다. 또한 本 論文은 土地所有權 制限으로 인한 損失補償의 理論을 규명하고 外國의 事例를 比較함으로써 現行 韓國에서의 損失補償制度의 問題點을 導出하고 이에 따르는 解決方案으로 美國에서 이미 施行한 바 있는 TDR(Transter of Development Rights) ; <開發權讓度制>를 適用시켜 補償制度의 새로운 方法을 模索함을 硏究의 目的으로 하였다. 第 1 章 序論부분에서는 硏究의 動機 및 目的을 밝혔고, 本 論文에서 採擇한 硏究方法은 土地所有權 制限 및 開發損失補償에 관한 國內外文獻과 硏究論文을 참고로 한 文獻硏究方法을 취하였고, 本 論文의 대부분은 記述的 方法으로 進行하였으나 理論의 展開에 있어서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圖表를 利用하였고 各國 制度의 시행과정을 검토하는데 그 範圍를 各國의 몇 나라로 限定하여 分析하고 開發損失補償制度에 관하여 槪略的인 方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第 2 章에서는 土地所有權制限의 理論的 背景을 설명하고 土地所有灌에 대한 觀念의 變遷過程을 알아보았는데 過去의 土地所有灌의 絶對性으로부터, 公益을 위한 事業에서는 規制할 수 있는 公制 規側의 정당성을 규명하였고 한편 公制規制의 限界를 提示하여 個人의 基本權과의 조화를 模索 하였다. 第 3 章에서는 韓國에서 施行되고 있는 開發損失補償制度의 實熊 및 外國 몇몇 國家의 損失補償制度를 比較 檢討함으로써 그 問題點을 導出하였고, 第 4 章에서는 開發損失補償의 問題點에 대한 개신방안을 韓國 實惰에 맞게 適用시켜 보았는데 그 範圍를 用途地區中에서도 韓屋保存地區, 開發制限地區에 국한하였고 새로운 補償代案으로서 TDR制度를 導入하여 보다 적절한 損失補償制度를 마련하는 것을 本 論文의 촛점으로 하였다. 結論的으로 TDR制度는 이제까지 政府에서 開發損失補償制度로서 사용해온 方法들에 비해 政府의 직접적인 費用負擔없이도 實施할 수 있다는 큰 長點을 지니고 있으며, 外國에서도 비교적 成功的으로 운영되고 있는 制度로써 韓國에서도 適用可能性이 높은 韓屋保存地區와 開發制限地域, 都市計劃으로 인한 形質변경의 일부분을 中心으로 TDR制度를 適用하여 점진적으로 그 適用範圍를 擴大시켜 나간다면 實施 可能한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目次 = ⅰ 第1章序論 = 1 第1節 問題의 提起 = 1 第2節 硏究의 目的 = 2 第3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第2章 土地所有權 制限의 理論的 背景 = 5 第l節 土地所有權의 意義 및 本質 = 5 第2節 土地所有權에 대한 公的 規制 = 8 第3節 土地所有樓에 대한 公的 規制의 限界 = 12 第3章 開發損失補償制度의 比較考察 = 16 第l節 開發損失補償制度의 意義 = 16 第2節 外國과의 開發損失補償制度의 比較 = 20 第3節 韓國의 開發損失補償制度 = 30 第4章. 開發損失補償制度의 改善方案 -開發權公有化에 따른 讓渡 (TDR)- = 35 第l節 開發權의 公有化 = 35 第2節 開發權讓渡制度 (TDR) = 41 第3節 美國의 TDR 適用實態 = 45 第4節 韓國에서의 TDR의 積極化 方案 = 50 第1. TDR의 適用可能性 = 50 第2. 積極化 方案 = 53 a. 開發制限區域 (Green Belt) = 53 b. 韓屋保存地區 = 59 第5章 結論 = 67 參考文獻 = 70 - ABSTRACT - = 75
발행 정보
1986.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