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반공유재의 비극 -그 서론적 고찰- = Tragedy of the Anticommons -Isagogic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소유권의 분할이 토지 활용을 저해하는 반공유재의 비극을 고찰했다.
초록
이 논문은 현재진행형이며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반공유재의 비극`을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서론적 고찰이다. 공유재에 관한 이론은 인간의 탐욕이 공유재를 남용하게 되어 비극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사유화를 제시한다. 이렇게 사유화된 토지가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그 토지에 내재하는 제한이나 법률-특히 민법이나 행정법규에 의한 제한이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논의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사유화된 토지소유권의 세분화로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서로를 방해함으로서 토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그 가치가 사장(死藏)되는 현상을 Michael Heller교수의 명명에 따라 `반공유재의 비극`이라 부르며 이에 대한 극히 기초적인 법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공유재에 대한 사유화가 확대되고 여러 소유자에게 분할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토지는 점차 세분화된다. 결국 일정 규모의 토지에 소유자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이들이 서로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되면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를 공유재와 상반되는 의미로 반공유재라 한다. 사유화는 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유화의 도가 지나치면 그 가치가 사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유화가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반공유재 개념의 핵심은 세분화된 소유권이고, 이를 다시 합치지 못함으로써 각 세분화된 토지소유권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반공유재의 비극이다. 현행민법은 토지소유권의 분할을 예정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공유물의 분할청구(민법 제268조), 현물분할의 원칙(민법 제269조 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민법 제1013조) 등이다. 이렇게 토지에 대한 분할허용은, 현행 법규가 이를 전혀 예정하지 않았다 해도 향후 토지의 세분화를 피할 수 없게 한다. 세분화된 부동산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장치를 두지 않은 한, 세대를 거치면서 토지는 점점 더 작게 분할되어 세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분화된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각자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의 `미활용` 혹은 `불충분한 활용` 사례는 사적인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반공유재 상황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공유재 상황을 가시화하여 인식을 공유하여야 반공유재의 비극을 벗어날 수 있는 협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공유재에 관한 개념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운영, 특허풀이나 집단저작권제도, `내셔널트러스트`운동, 공유숙박업인 `airbnb` 등과 같이 때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적인 구조들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행 정보

2016.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一鑑法學(Ilkam law review)』 Vol.0No.35[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