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아파트 인도집행 이후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기판력을 검토했다.
초록
강제집행의 종료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대상판결은 甲은행이 전소로 임대인 丙을 대위하여 임차인 乙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丙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대상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① 전소 확정판결에 기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집행이 이루어져 임차인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 임대차의 종료 사유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지 여부, ② 전소 확정판결에 기해 집행까지 이루어진 경우 실체적 권리가 변경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①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乙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상실이 乙의 임차권이라는 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집행 종료의 효력으로 실체적 권리관계가 변경된다고 할 수 없으며, 기판력의 본질은 소송법설에 의하여 파악함이 타당하고, 소송법설에 의할 때 전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체법상 권리관계인 임대차계약관계가 변경(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전소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된 시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는 대상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다64009 판결은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된다는 것을 판시한 것으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전부명령에 따른 실체법적 효과와 관련한 위 판시를 그와 같은 실체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집행이 종료된 경우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변경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밝혔다.
③과 관련하여,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계약상의 인도청구권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므로 판례인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이 다르고, 전소 소송물이 후소 소송물의 선결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며, 전・후소 소송물이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계약상의 인도청구권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으로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지 않아 후소가 가능하고, 피고 乙은 후소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발행 정보
2025.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Gachon Law Review)』 Vol.18No.3[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