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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용성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개선 방안 탐색: 전기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에서 지역수용성 검토 개선을 모색했다.
초록
재생에너지 입지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시설 허가는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나누어지고, 수용성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발행위허가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갈등사례들에서는 이미 앞 단계인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수용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것을 핵심 문제로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3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지는 전기위원회의 운영 양상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발전사업허가는 기술적 검토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서는 사업이행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이행가능성의 검토항목으로서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통해 명시해두고 있다. 법령과 전기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들어 발전사업허가 심사 과정에서 수용성 문제가 불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이를 보이며 변화의 추세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수용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며, 나아가 수용성을 넘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허가 과정의 수용성 검토 방식과 효과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영역의 입장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을 표집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도 수용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전기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성 판단기준 부족, 심사의 투명성, 전기위원회 수용성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전기위원회의 영향을 받거나 이에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지자체의 수용성 보고기준 부족, 지자체 역량 부족, 사업자 주도의 문제점,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불명료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기위원회 운영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용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전기위원회 개선방안, 발전사업허가 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제도의 구체적 설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사회 갈등 여부와 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후에도 구체적 제도의 설계가 현장에 끼치는 영향을 다양한 행위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