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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제도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법률의 관계와 제도 재정립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간의 제도적 관계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두 법률의 중복과 충돌이 초래하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제도의 재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 등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도시의 노후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반면, 「도시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도시 내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이 일부 동일한 공간과 대상을 포괄함으로써 법적 적용관계의 불명확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저해와 법적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제도의 체계적 재구조화를 위해 혼합방법론(Mixed Methods)을 활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수정 델파이(Modified Delphi) 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고, 2단계에서는 계층분석법(AHP)과 퍼지 계층분석법(Fuzzy AHP)을 병행하여 각 제도개선 과제의 중요도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법적 근간 정비의 중요성이 최우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범위의 적정성'이 최상위 우선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법적 명확성이 정비사업 추진의 출발점이자 성공의 전제 조건임을 보여준다.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6조에서 도시정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역할 정립이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9조는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다. 셋째, 재정 인센티브의 설계와 운영기준의 합리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1조 및 제22조는 비용의 보조·융자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인센티브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넷째, 주민참여 및 이주대책의 제도적 보완이 향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후속과제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정합성 확보, 주체 간 협력, 재정적 합리화, 주민참여와 이주대책의 실질화라는 네 가지 핵심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함이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법제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다른 과제들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간의 체계 정립이 모든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발행 정보

2026.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