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거래사고의 원인과 권원조사·등기 등 방지대책을 검토했다.
초록
현행 부동산거래방식은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를 서로 동시이행(同時履行)의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의 거래관행이 문제이다. 이러한 현재의 부동산 거래의 이행방식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동시이행을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동안 매수인을 법의 보호에서 제외시켜 방치하는 중대한 법적 맹점 부분으로서 법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 以前에 부동산거래대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급할 경우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 예를 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후 도주하거나 잔금지급 前에 부동산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방식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불확실화,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의 선이행, 부동산권리분석의 미진, 부동산공시제도의 복잡성, 매매계약의 동시이행미확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부실등기를 낳게 되는 결과로 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에스크로우(Escrow) 즉 권원조사와 권원보험, 부동산매매대금예탁보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거래방식의 동시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04.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0No.-[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