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분쟁 해결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實際의 토지현황과 公簿上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소위 ‘地籍不符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地籍再調査事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國策事業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야기될 境界紛爭에 대한 구체적 解決策 제시가 그리 容易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최대 懸案으로 부각되고 있는 地籍再調査事業에 따른 境界紛爭에 대하여 公法的 檢討를 다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地籍再調査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地籍再調査事業이 공익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둘러싼 소유권분쟁을 단순히 민사상의 법률관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에 根據하고 있다. 즉, 境界紛爭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公共部門이 적극 介入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公法的인 課題가 존재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大前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第2章에서 지적제도의 法的 含意를 비롯한 地籍再調査의 개념과 지적재조사의 法的 根據, 外國의 지적재조사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立法過程에 대한 理論의 場을 마련하였다. 第3章에서는 地籍再調査事業의 최대 爭點인 토지의 境界에 따른 紛爭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土地境界와 관련된 紛爭 類型 등과 그에 관한 事例 및 判決例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재조사사업 시행시 紛爭을 야기시킬 몇몇 要因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政策代案을 제시하였다. 第4章에서는 제3장에서 논의한 境界紛爭과 관련한 公法的 爭點에 대하여 분석·검토를 수행하였다. 즉, 行政救濟法上 事後救濟手段으로서의 行政上 損害塡補와 行政爭訟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행 地籍不符合 문제에 대한 구제 수단을 검토하고, 더불어 地籍不符合에 따른 헌법소원의 문제 역시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地籍再調査 추진시 발생하게 될 경계·면적 변동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밑바탕을 주고자 하였다. 第5章에서는 제3장 및 제4장에서 分析·檢討된 내용을 바탕으로 地籍再調査事業 推進時 최대 쟁점인 境界紛爭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을 提示하였다. 地籍再調査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權益侵害 부분에 대한 公法的 爭點을 검토한 결과, 地籍不符合 문제는 果實責任에 대한 特例規定을 두는 것으로 지적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地籍再調査 추진시 토지경계·면적의 변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특정 토지소유자가 발생될 경우에도 당해 토지소유자의 財産權 侵害는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社會的 制約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국가배상책임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權益救濟를 위한 구체적 立法推進을 등안시할 경우 立法不作爲의 문제에 直面할 수 있음을 제기하면서 그에 따른 法的 對案을 促求하였다. 따라서 政府는 早速한 지적불부합 문제의 해결과 先進化된 地籍制度의 具現을 위해서라도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을 參酌하여 立法政策的 조치를 講究할 필요가 있다.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1. 硏究의 範圍 = 3 2. 硏究의 方法 = 4 第2章 地籍再調査事業의 一般論 = 7 第1節 地籍制度의 法理的 檢討 = 7 1. 地籍再調査의 槪念 = 7 1) 地籍의 槪念 = 7 2) 地籍調査의 槪念 = 9 3) 地籍再調査의 槪念 = 12 2. 地籍法의 性格 = 13 1) 地籍法의 憲法的 根據 = 13 2) 土地公法으로서의 地籍法 = 15 3) 他 法律과의 關係 = 21 3. 測量·水路調査 및 地籍에 관한 法律(案) 制定 = 25 1) 地籍事務의 移管 = 25 2) 地籍行政組織의 變化 = 26 3) 測量·水路調査 및 地籍에 관한 法律(案) 立法推進 = 28 4) 統合法上의 地籍再調査 關聯 規定 = 30 第2節 地籍再調査의 根據 = 33 1. 理論的 根據 = 33 1) 圖解地籍의 限界 克服 = 33 2) 地籍情報의 立體化와 多目的地籍의 具現 = 34 3) 不動産公示의 公信力 確保 및 境界紛爭 防止 = 35 2. 實定法的 根據 = 35 1) 憲法的 根據 = 35 2) 個別法的 根據 = 37 第3節 外國의 地籍再調査 = 40 1. 獨逸 = 42 2. 프랑스 = 44 3. 스위스 = 45 4. 日本 = 46 5. 臺灣 = 49 6. 示唆點 = 52 第4節 地籍再調査事業의 立法過程 = 53 1. 1995年 地籍再調査事業推進基本計劃 = 53 2. 2000年 地籍再調査事業推進基本計劃 = 55 3. 2002年 地籍不符合地整理基本計劃 = 57 4. 2006年 土地調査特別法(案) = 59 1) 法案의 制定經緯 및 名稱變更 必要性 = 60 2)
발행 정보
2009. 檀國大學校 大學院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