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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Loss Compensation System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제도의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재산권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소유자의 관리하에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공공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재산이 제한이 된 후에는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현행 헌법 23조 제3항의 조항에서 의미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내용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수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재산은 일반 재산에 비해 복합적인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피수용자들이 요구하는 보상기준과 기존의 보상체계에 차이가 있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있다. 본 연구는 헌법 제23조 제3항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손실보상제도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정당보상원칙에 어긋나는 토지보상기준이다. 토지보상의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80%정도에 불과할뿐더러 토지소유자는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개발이익까지 보상받지 못한다. 반면 개발지역 주변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이익으로 토지재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며 형평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삶의 터전을 제한당하면서 그 불편에 대한 비용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 자체의 가치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토지실거래가격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자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거나, 이원화 된 보상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정평가제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감정평가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데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감정평가사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상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사가 관리하는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잔여지 보상이다. 잔여지의 가격의 감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일단지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협의보상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각호를 참고하는 것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지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보상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상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토지보상법에서 공사완료일 통지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대책과 관련한 생활권 보상이다. 배후지가 상실됨으로 인하여 이주·이향 또는 전업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대인보상이고 공공사업시 가치보장에 입각한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존속보장을 실현시켜 준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생활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권 보상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 알선 노력,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 해주는 것에 있어서 재산권의 존손보장을 일정부분 유지시켜 주기에 생활권보상이 이주대책과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즉 공공사업을 위해 발생하는 침해와 연결되어 지는 손실보상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재산권과 공용수용제도 5 제1절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5 1. 재산권의 의의 5 2. 재산권보장의 내용 7 3. 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 제2절 공용수용제도의 개요 14 1. 토지재산권의 보장 14 2. 공용수용제도의 내용 22 제3장 한국과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26 제1절 손실보상과 그 기준 26 1. 손실보상의 개념 26 2. 손실보상 요건 27 3. 정당보상의 의의 30 4. 손실보상의 범위와 한계 39 제2절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42 1. 독일의 손실보상제도 42 2.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43 3. 미국의 손실보상제도 45 제4장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8 제1절 정당보상원칙과 토지보상기준 48 1. 토지보상기준의 문제점 48 2. 토지보상기준의 개선방안 50 제2절 감정평가제도 51 1.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 51 2. 감정평가제도의 개선방안 53 제3절 잔여지 보상 54 1. 잔여지 보상의 문제점 54 2. 잔여지 보상의 개선방안 56 제4절 이주대책과 관련된 보상 57 1. 이주대책의 문제점 57 2. 이주대책의 개선방안 58 제5장 결 론 61 참고문헌 65 ABSTRACT 70

발행 정보

2022.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