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심 폐교부지의 개발 유형과 공법적 기준·제도 개선을 검토한 연구이다.
초록
도심 내 폐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폐교란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 사유로 폐지된 공립 초・중・고등학교이다. 폐교의 증가에 따라 폐교부지의 개발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폐교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과 공유재산이라는 공법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도심 내 폐교부지의 개발에는 폐교부지의 법적 성질과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법적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폐교부지는 개발의 정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개발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공익과 사익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도심 내 폐교부지의 개발은 이러한 공법 이론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입법하여 객관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다. 폐교부지의 개발은 주체와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폐교부지의 공공개발과 폐교부지의 민간개발이 대표적 유형이다. 먼저 폐교부지의 공공개발은 공공이 폐교부지를 공공성 있는 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도시계획시설로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은 복합개발의 공법적 제한과 재량권의 한계를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폐교부지의 민간개발은 민간이 폐교부지를 수익성 있는 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폐교부지의 개발 제한을 도시계획상 완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와 건축허가요건의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발행 정보
2026.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Public Law)』 Vol.54No.4[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