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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파산채권 - 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 등기 부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 = Special bankruptcy claims- right to demand the notice of claims assignment and right of registration of immovables arising under avoidance of registra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파산절차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다.
초록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제423조). 그러나 위 명제는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판례는 채권양수인이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양도통지청구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450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양도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된다. 판례와 같이 채권양도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한다면 그 액수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편 증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재산상태의 변경을 이유로 민법 557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급심은 이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원인관계가 부인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에 의하여 부인되어 소유권이 회복되어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명도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파산채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증여자의 파산관재인은 증여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되어 소유권이 파산재단에 회복되면 수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발행 정보

2022.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Vol.25No.-[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