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과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초록
□ 연구목적 ○ 현황과세의 원칙이란 지방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의 이용현황 판단시 기준이 되는 원칙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취득세의 현황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현황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규정은 지방세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으나 현황과세 원칙 적용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현황과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세 실무상 현황과세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 · 이러한 개념의 혼용으로 현황과세가 과표 적용 및 세율적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현황과세 원칙이 지방세 실무에서 중요한 원칙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확정된 기준이 없음. ○ 지방세법상 현황과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물건은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물건의 용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정해져야 함. - 공부가 기준이 되어 공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19조에 따르면 불법 전용 등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현황이 기준이 되고 공부가 보조적 방법으로 쓰이는 현상이 발생함.
- 이처럼 지방세 관계법상 소유자나 취득일은 공부를 따르면서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에 대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가 증가하고 있음. - 주택에 대한 인하 세율 적용이나 농지, 묘지 등에 대한 세율 적용시 판단처럼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공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용현황을 적용토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황과세는 사실상 지방세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 실질과세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이용현장 및 현장조사의 기준이 되고 있음. - 부동산 현황인식의 기준이 모호하여 과세권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율의 적용이 달라져서, 국민의 평등권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세 세율구조와 현황과세 원칙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취득세는 취득원인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 및 농지에 대한 현황과세만이 문제가 됨. - 둘째, 재산세의 경우 과세 물건 기준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 물건의 이용현황 판단에 따라 현황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셋째, 지방세법상 현황과세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서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취득단계에서 인정된 이용현황과 보유 단계에서 인정된 이용현황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와 같이 현황과세의 원칙은 세율적용의 중요한 요소로써, 지방세 세율이 과세 물건에 따라 차등 세율체계로 되어 있어, 이용현황의 판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부동산 이용현황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불법형질 변경된 농지, 임야에 대한 농지 및 임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은 사실상 주택과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 주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 현황인식 관련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차이는 불법형질 변경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이 많을수록 현황과세 인식에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산세 담당여부와 성별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부동산 현황과세는 부동산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황과세 적용 범위를 법률위임 원칙에 따라 세율판단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임. - 둘째, 현황판단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현황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현황과세를 배제하는 기준을 명확화 해야 함. ○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를 구성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 현황과세에 대한 대원칙이 필요하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물건별, 세목별, 시가표준액 산정시 현황판단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이 필요함.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원칙이 지방세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았음. - 특히 취득세 및 재산세에서 실질과세 구현의 방법으로 현황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황과세가 무엇이고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더 나아가 취득세 및 재산세 과표 결정과 관련이 깊은 부동산 감정평가분야에서 현황평가 기준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방세에서 규정한 현황과세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방세의 현황과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방안을 검토해 보았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에 현황과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함.
발행 정보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