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우리 민법전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53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민법전은 20여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 중 재산법 분야는 4번에 불과하고 그것도 본격적인 재산법 개정은 1948년 한 번뿐이다. 그 후 1999년 2월에 법무부에서 민법(재산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5년 4개월 동안 재산법 전반에 걸친 개정작업을 하였다. 그 개정작업의 성과로서 180여개 조문에 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정부안으로 채택되고, 이 안이 2004년 10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민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2009년 2월에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4년 계획으로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중 제4분과에서 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개정을 담당하였고 있는데, 2010년 2월 현재 제4분과에서는 민법 제245조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①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자는 등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민법개정작업이 2009년부터 4년을 계획하였고 그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13년 2월 현재 민법 제245조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 개정논의가 계속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이번의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개정작업에서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개정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는 판례나 학설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이론체계가 판례에 의하여 확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우리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입법과정과 쟁점 Ⅳ.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개선안 소고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발행 정보

201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Kangwon law review)』 Vol.38No.-[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