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적 성격과 부동산실명법상 효력을 연구했다.
초록
名義信託이란 對內的 關係에서는 信託者가 所有權을 보유하여 목적물을 관리, 수익하면서 公簿上 所有名義만을 受託者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外部的으로만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승인된 제도이다. 따라서 그 개념에 대하여도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초기에는 명의신탁을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명의를 수탁자의 명의로 하여 둔 것이라고 정의하여, 수탁자는 오로지 공부상의 명의만을 가질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로 되게 되었다. 하지만 80여년간 이어져 온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무효로 하고 있는 명의신탁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실명법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것에 연유하여 명의신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는 이런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나아가 부동산실명법이 앞으로 취해야 할 방향도 함께 논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실명제와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의 정책적인 방향도 함께 논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의 법정책적인 방법으로는 부동산등기제도의 근원적인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동산관련 公簿를 登記簿로 一元化하여 電算化함으로써 공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등기원인서면에 대한 공증제도를 확립하여 실제거래내용이 진실 그대로 빠짐없이 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하여 不動産去來實體와 公簿上의 不一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위하여 등기에 대한 國家賠償 또는 保險制度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不動産實名制實施에 장애가 되고 있는 不動産關聯 稅制의 改善, 土地關聯 制度의 整備, 土地投機抑制對策의 效率的인 推進, 實物投機防止對策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명실상부한 부동산거래실명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第 1 章 序論 = 1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第 2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2 第 2 章 名義信託의 意義와 本質 = 3 第 1 節 意義 = 3 (1) 名義信託의 槪念 = 3 (2) 名義信託의 範圍 = 4 (3) 名義信託의 實定法上 槪念 = 5 第 2 節 名義信託의 本質 = 6 (1) 序說 = 6 (2) 信託行爲의 沿革과 立法例 = 7 (3) 名義信託의 本質 = 10 第 3 章 名義信託의 有效性論議 = 13 第 1 節 學說의 對立 = 13 (1) 槪說 = 13 (2) 無效說 = 14 (3) 制限的 有效說 = 15 (4) 有效說 = 17 第 2 節 檢討 = 19 第 4 章 名義信託關係의 解消 = 22 第 1 節 名義信託關係의 解止 = 22 (1) 解止의 意思表示 = 22 (2) 解止와 信託者의 登記 = 23 (3) 登記名義의 回復方法 = 30 (4) 信託者의 受託者에 대한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 30 (5) 解止의 不可分性의 問題 = 31 第 2 節 其他의 解消原因 = 32 第 5 章 名義信託의 社會的 機能과 法的 規制 = 33 第 1 節 社會的 機能 = 33 第 2 節 名義信託에 대한 規制 = 34 (1) 贈與擬制에 의한 規制 = 34 (2)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의 制定을 통한 規制 = 36 (3)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을 통한 規制 = 36 第 6 章 不動産實名法의 內容 및 問題點과 改善方案 = 37 第 1 節 不動産實名法의 內容 = 38 (1) 不動産實名法의 目的 = 38 (2) 名義信託約定의 定義 및 範圍 = 38 (3) 實權利者 名義登記義務(名義信託의 禁止條項) = 41 (4) 名
발행 정보
2000.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