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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권을 사겠다는 의사표시 속에는 그 건물의 존속에 필요한 대지사용권이 포함됨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건물 양도 시 대지사용권·법정지상권의 이전과 등기 청구를 다룬다.
초록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 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 정보

1981.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