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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공장 개별입지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수도권 공장 개별입지의 실태와 산업입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산업입지는 기업이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기업이 입지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며, 계획입지는 산업입지를 위한 계획적 공간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민간인이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공장을 집단화하는 지역을 말하며 개별입지는 계획입지를 제외한 공업용지로서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개발한 모든 공업용지로 수도권 지역 산업입지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방지, 난개발, 환경오염 예방 등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 차원에서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또한 신도시건설, 택지개발, 각종 공공사업으로 사업용지로 수용되는 수도권개별입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이전하는 개별입지에 있던 공장들을 계획입지나 개별입지로 수용하기에는 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입지의 70% 선호도를 차지하는 개별입지 수요는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나 수도권 규제와 한정된 국토자원으로는 수요충족을 보충하기에는 매우 많이 부족하며 계획입지로 유도하기에도 산업단지 용지확보의 어려움, 조성기간의 장기화, 비싼 분양단가로 개별입지의 기업들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별입지의 공급 및 관리제도의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도권 실정에 맞고 계획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지선정과 상황대처에 움직임이 빠른 개별입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비좁은 수도권 실정에 맞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소규모 산업단지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IT,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 인근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개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15만㎡에서 3만㎡이상으로, 도시첨단 산업단지 경우 3만㎡에서 1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 되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자가 공장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공장저당법에 있듯이, 공장설립자금, 기계설비자금, 정책자금사용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협동화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협동화 사업이란 동종 또는 관련 업종 및 관련 기술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년 예산이 2,000억원으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자금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적극 권장할 만한 정부지원 제도 이다.
셋째, 현재 계획관리 지역에서 공장에 대한 건폐율은 40%, 용적률 80%로 필요한 공장면적을 위하여 불필요한 땅이 더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준도시 시절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120%로 과거에는 600평 공장이 필요한 사람은 1,000평만 필요했으나 지금은 1,500평을 조성해야 600평 공장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의 한 원인 이기도 하였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제기한다. 넷째, 2003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계획관리 지역의 공장건축 허용기준이1만㎡ 이상으로 강화되어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80% 이상이 2,000평 미만을 원하는데 3,000평 이하에서는 공장을 건축 할 수가 없어 개발업자들의 편법이 난무하고 실수요자들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이하에서도 소규모 공장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부지면적 3만㎡이상의 공장 설립시「2종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 되어 있음. 또한 기존공장 증설은 연접개발에 해당되어 증설 후 개발면적이 3만㎡이상이 될 경우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함.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는 과도한 시간(6개월-1년이상)과 비용(1억원이상)이 소요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안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과정에서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의 중복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
관리 지역내 기존공장이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설(증설 후 3만㎡미만)할 경우 연접 개념에서 제외하여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면제가 필요함. 여섯째, 아파트도 임대아파트가 있듯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 의해 조성된 공업단지는 모두 분양 방식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 왔으나, 분양에 의한 공급 방식은 자금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 특히 임대공장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공단의 조성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위하여 적극 도입 되어야 할 방안이다.

발행 정보

2007.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