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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국 문 초 록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통상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로의 기능보다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1974년 12월 31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종래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는 부동산투기억제책 또는 경기대책의 필요여부에 따라 중과세조치와 과세완화조치를 반복하여 왔다. 2003년에 발표한 10·29 대책 및 2005년 8·31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자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50%,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에 대한 60%의 중과세율 적용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2010년에 발표된 8.29 대책은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는 등의 과세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는 실정이다. 소득과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납세액의 크기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세율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세율구조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의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억제 또는 경기부양책의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평성과 효율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국제도와 비교분석하고 국세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및 연구원, 공인중개사, 기타 투자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양도소득 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명목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 대상자산을 토지와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으며, 1세대 2주택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실질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를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고율의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세율구조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동결효과(lock-in effect) 때문에 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고 싶어도 양도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당해 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산의 양도를 억제하게 되면 자산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부동산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1세대 2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문제이다.
셋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한 주주 중에서 대규모 기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주주들이 일반 중소기업의 세율 10%보다 2배가 더 많은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서 과세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상장주식 대주주의 구분에 있어서 100억원 이라는 시가총액 기준이 10년 전에 설정되어 현재의 주식시장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주체 또는 상장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서 수평적 공평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주고, 1세대 3주택 이상과 비사업용토지에 있어서는 저율 또

발행 정보

2011. 경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