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산지초지 개발 방향과 산림보전지역 내 초지개발 허가 완화를 제안했다.
초록
이상에서 論議된 山地草地開發의 向後 開發方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山地草地란 "농업기계에 의하여 耕耘이 어려운 傾斜진 땅이 중심을 이루는 곳에 만들어진 草地"를 말하며 따라서 平地 또는 丘陵草地와는 區分이 되는 것으로 山地草地開發의 中心은 不耕耘草地(겉뿌림 및 蹄耕草地) 改良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山地草地開發의 後進性을 克復하는 方法으로서 山地草地開發圈內에 國立草地硏究機構의 新設 또는 旣存 國立機關의 改編이 불가피하며 농가의 落後된 草地技術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草地畜産의 기술교육을 山地草地圈內 旣存 成功牧場을 거점으로 하여 농도짙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山地草地開發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國土利用 管理法施行令 제15조를 과감하게 改正하여 山林保存地域內에서라도 草地開發適地 用途變更에 대한 권한을 中央機關으로부터 市·道知事에게 委任하는 허가제도상의 완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國家의 唯一한 土地資源인 山地를 效率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廣占하고 開發利用하지 않는 行爲를 規制할 수 있는 새로운 法의 時急한 制定이 필요하다. 5. 山地의 草地로서의 開發이 國家事業인 만큼 政府의 草地開發에 대한 現在支援政策은 草地經營規模의 零細化를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견지되어야 할 것이며 草地畜産의 規模擴大 및 機械化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草地造成 基盤事業에 政府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6. 草地改良農家에 대한 新規草地規模에 알맞은 家畜의 入殖은 草地開發 成敗의 관건이므로 이에 對應한 政府의 지속적인 家畜入殖과 融資政策이 필요할 것이다. 7. 土形條件이 不利한 土地에 있어서 草地開發을 積極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平地條件서 하는 草地開發보다 더 有利한 高山地帶開發優待政策의 일환으로서 地帶間 等差支援制度를 政府가 導入하여야 할 것이다. 8. 山地草地開發後에 急增될 牧場 物量의 收穫, 운반, 가공 및 저장에 필요한 山地草地專用小∼中型 農機械의 國內開發을 政府가 유도하여야 하며 잠정적으로는 外國으로부터의 機械輸入時에 補助 및 融資의 방식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9. 適地適作 계획에 입각하여 平野丘陵地帶에는 耕耘作業이 가능하므로 農家가 스스로 1年生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만 採草型牧草의 單播에 의한 耕耘草地造成을 권장하되 耕耘이 不可能한 山地에 한해서는 多年生 牧草를 도입한 不耕耘方法에 의한 草地改良을 권장하는 實用性 있는 草地開發政策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1984. 한국축산학회 『한국축산학회지』 Vol.26 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