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후기 중죄인의 재산 적몰 제도와 몰수 재산 처리를 살폈다.
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모반, 대역 등을 범한 중죄인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적몰’이라는 부가형의 법제적 측면과 이를 통한 조선후기 적몰죄인의 실태, 적몰 재산의 처리 등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 적몰의 법제는 『대명률』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당률』을 기본으로 확장한 것이었다. 『당률』에서는 모반대역자, 모반대역의 정상이 미비한 자, 모대역자로 구분하여 연좌인과 적몰 재산을 제한한 반면, 『대명률』에서는 모반대역을 비롯하여 모반(謀叛), 부도(不道), 간당(姦黨)죄인으로 적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모반대역, 모반, 간당으로 인한 것은 관에서 몰수하여 공적 재산으로 삼았지만, 부도 가운데 고독(蠱毒)을 만들거나 저장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몰수된 재산을 피해자의 집에 주어 사유화하도록 하였다. 『대명률』을 따르고 있던 조선의 경우 세종대 편법으로 시행되었던 가산적몰 규정을 조정하는 한편, 난언을 반역과 분리해 난언범상 죄인에 대한 적몰 규정을 마련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범월 주모자에게도 적몰을 적용하는 등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적몰제를 확립해 나갔다. 또한 역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반대역, 난언범상뿐 아니라 전패작변, 왕릉방화, 사학까지 역률로 논단하여 가산을 적몰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집권자들이 가장 두려워 한 것은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역모와 반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의식은 형정을 통한 징치로 나타났고, 그 결과 역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몰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적몰제도의 확립 과정 3. 적몰죄인의 실태 및 적몰 재산의 처리 4. 맺음말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21.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Vol.-No.6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