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에 허위표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한다.
초록
부동산 소유권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하여 두는 것이다.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의도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여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은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를 소유자로 여겨지도록 허위 상태를 만드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을 통해 규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의신탁에 허위표시 규정을 적용하면 명의신탁약정 무효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 무효라는 결과가 나온다. 현재 명의신탁에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명의신탁에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명의신탁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에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을 재해석하여 명의신탁약정 무효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 유효라는 결과를 내어 명의신탁을 규율할 것을 제안한다.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 유효는 소유권의 수탁자 귀속과 신탁자의 소유권 상실로 이어져 명의신탁 유인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 재해석 또한 명의신탁 근절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면을 가진다. 법원이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뒤처리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탁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민법 제108조 허위표시 규정 재해석은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 규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 제742조 악의의 비채변제 규정 등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동반하여야 소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명의신탁 근절은 명의신탁에 대한 법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25.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THE JOURNAL OF PROPERTY LAW)』 Vol.41No.4[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