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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임원해임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합 임원 해임제도의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추진위원회)의 비전문성 및 불투명한 업무처리와 운영, 자금조달능력의 부족, 시공사 등 사업 관련업체의 비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잦은 법제도의 개정 등으로 본래의 사업의도가 왜곡되고, 사업의 장기화, 사업비용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민갈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개발 반대세력 구성에 빌미가 되어 조합임원의 해임 등 조합 주도권 장악을 위한 주민간의 분쟁발생 등이 재연되었다. 이와 맞물려 현 조합(추진위원장)임원 해임 조항의 불확실성 및 사후 관련조항의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표류되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간의 불신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보고서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비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현재 조합(추진위원장) 임원 해임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자료검토를 통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추진위원장)임원 해임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2가지 사업현장에 근거한 것으로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행 정보

2012.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