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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임야에 대한 국가 상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의 문제점 분석 및 이를 통한 임야소유권 확립 시점 고찰 -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 = Title of Ownership Registration for Forestry Obtained during Japanese Occupation - Focused on Lawsuit of Forestry Ownership in Hwaseong, Gyeonggi-do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임야 소유권 성립 시점과 보존등기말소 소송을 분석했다.
초록
우리나라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6·25 전쟁으로 관련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전쟁이후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1975. 12. 31. 지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복구된 지적공부는 법적 근거 없이 소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그 권리추정력이 부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임야소유권 성립 시점에 대해 명확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1912. 8. 13. 토지조사령 이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임야에 대해서는 분명한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여러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임야소유권이 확립된 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볼 때 임야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조선 후기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이용권 정도만 인정되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임야소유권의 확립을 위해 1918. 5. 1. 임야조사령이 공포되었다. ① ‘이에 의하여 사정받은 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 취득한 것이고 그에 저촉되는 종전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는 대법원의 의견, ②『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한 부동산증명부 등[제정 2003. 5. 20.
(등기선례 제200305-7호 시행)] 』에 따라 ‘구토지대장규칙이 시행되기 이전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의견, 그리고 ③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세칙의 제정목적 등을 전체적으로 고찰해볼 때 우리나라 임야소유권의 확립 시점은 임야조사령 이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발행 정보

2020.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6No.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