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사업 수용에 따른 이주·생활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완전보상을 선언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만 면적으로는 761,672,000㎡(1981년부터 2010년까지)에 이르고, 사업지구 수로는 719개에 이르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등을 위한 강제수용을 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물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여 보상을 하고 있어, 그러한 보상만으로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완전보상이 이루어지고, 당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다시 그곳에 재정착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시행자들은 직접보상과 별도로 이주자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주는 이주대책과 8평정도의 상업용지 수분양권을 주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상쇄하여 주기 위해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기존의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은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장을 두고 있는 원주민의 경우 총보상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가 통상 50%이하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익사업 초기단계부터 당해 공익사업지역의 원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부동산경기를 반영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원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소득창출형 또는 생계지원형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주 및 생활대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이주대책대상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나아가 협의를 위한 주민단체 구성이 법정화 되어 있지 못하여 대책위원회가 난립을 함으로서 사업시행자나 이주대책대상자 모두가 대립을 하는 점이고, 둘째, 이주기간동안 임시주거지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셋째, 이주자주택 택지비와 건축비 또는 아파트 분양대금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넷째, 공동체가 파괴되어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점이고, 다섯째, 사업지역별로 평등권이 침해되어 극한 투쟁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협의문제 개선방안으로 주거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 주민단체를 신설하고, 주민단체와 협의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둘째, 임시주거지 개선방안으로 가이주단지 조성 또는 전세자금 지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 셋째, 택지 및 건축비 부족 개선방안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강행규정화 하는 방안, 자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 이주대책으로 아파트용지를 제공하는 등 그 내용을 다양화 하는 방안, 이주자 주택 공동건축을 활성화 하는 방안,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 넷째, 생계비 부족 개선방안으로 맞춤형 이주단지를 공급하는 방안, 이주 및 생활대책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다섯째, 평등권 침해 개선방안으로 통일적인 이주대책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 이주민 지원센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대책 개선방안으로는 생활대책을 법정화 하는 방안, 소득창출사업을 법정화 하는 방안, 이주대책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파트너이며, 이들의 생존을 배려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공익사업을 완수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수립·시행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개선방안은 그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할 뿐이며, 새로운 개선책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나마 이 연구가 그동안 시행된 모범적인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12. 한양사이버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