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소유자의 지하수 권리와 대수층 환경관리 방안을 분석했다.
초록
미국 텍사스주 애드워드 대수층관련 군(카운티) 정부들은 강제적 물배급 실시와 불요불급한 물사용에 대해 금지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지하수의 과다한 양수가 텍사스주 에드워드 지하수원지 고갈의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고갈된 지하수는 지역의 생활 및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지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인데, 이러한 지하수의 절대 소유권은 지하수의 과도한 양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원의 고갈을 초래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수층의 환경계획적 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을 위해 (1) 대수층에 대한 Common Law상의 절대적 지하수소유권이 사실상 공유제와 같은 common-pool자원이며 이에 따른 한계점, (2) 이해당사자, 즉 대부분 카운티정부들간에 얽힌 이해관계, (3) 환경가치체계에 근거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에드워드 지하수원에 대한 현 관리방안은 Goodin(1983)의 환경가치체계의 관점에서 볼때 여전히 문제가 된다. 첫째, 지하수의 공유제를 의미하는 Common Law상의 절대소유권은 고갈되고 있는 지표수와 지표수수로에 서식하는 멸종직전에 처한 종의 보존을 위해 부적절한 제도이므로 지하수의 주정부 소유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하수요금구조로 추가적 요금부담(additional charging)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peak-load시 비용부담 방법은 7, 8월과 같은 피크시즌 동안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격추정방법은 대수층 지하수원을 보존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익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접근방법이다. 셋째, 지하수수요 관리방법으로 도시성장관리기법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개발부담금(impact fee)을 원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자가 그에 상응한 요금을 부담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 pressing problems Ⅱ.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of the Edwards Aquifer Ⅲ. Evaluation of Existing Management and Alternative Policy Guideline Ⅳ.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References
발행 정보
2001. 경기연구원 『경기논단』 Vol.3No.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