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는 2007년부터 혁신도시 등 토지보상 세무상담을 직접 하면서 느낀 세법의 불합리성이나, 실무에서 이렇게 세법을 적용하면 현재하고 있는 토지보상 사업이 과연 잘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토지보상자들은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충분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거나, 신고․납부시기를 놓쳐 안내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도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협의매수처럼 당사자 간에 보상금을 협의 후에 양도하는 것은 보상자 본인들도 어느 정도 만족해 하지만, 몇 십 년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토지보상해 줄 테니 나가라고 강제로 수용하면서 세금까지 내라는 것은 보상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다. 이럴 때는 과연 공익사업의 진행이 원할해 지겠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보상자들 열에 열명은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고액의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모두 소송하겠다고 얼굴을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본 논문은 토지보상과 수용에 관하여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인지, 강제수용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어떻게 하면 보상자들과의 과세관청의 마찰을 최소화할까 연구하였다. 기존의 논문들은 토지보상과 수용 자체에 대한 법적인 연구나 양도소득세를 다루었다
하여도 토지보상관련 양도소득세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토지보상자들에게는 보상금 수령이외에는 세금문제가 가장 중요하였고, 특히 양도소득세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초점을 양도소득세에 맞추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로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보상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취득하였거나, 사업시행자로 공식적으로 지정받지 않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 배제하는 것은 옳치 않다는 것이다. 둘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 사례로 현재 정의하고 있는 자경(自耕)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뿐더러 실제 자경여부를 무조건적으로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것은 납세자와의 마찰을 유발하므로 소형 농지의 경우에는 기본적 요건만 만족하면 자경을 인정해 주고, 그 이상의 농지는 취득시부터 시스템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경작거리(20km)에 대한 규정도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농지의 접근하기 편리한 지금에서는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보상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기가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적극적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보상자들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토지 보상자 입장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원할한 공익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더 합리적이고 보상자를 생각하는 세법규정으로 토지보상에 따른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이 최대한 줄어들기를 기원한다.
발행 정보
2011.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