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보유세제, 특히 재산세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재산은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보유수단이다. 특히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투자가치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유 부동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려고 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동산 투기열풍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참여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였으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위축되자 일부 지방에서부터 완화정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며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중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법ㆍ제도적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총5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하였다. 제2장에서는 보유세제의 이론적 고찰로 부동산 보유세제의 의의와 특성 및 기능, 그리고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유세제의 연혁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많았던 보유세제의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으며,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세제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보유세제의 현황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5장은 결론부분으로 4장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며 글을 마무리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첫째, 세 부담 상한제도는 납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도입하였으나 신축주택 등의 경우 상당세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국민에 대한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용률을 더욱더 낮추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보유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 부과시 사실상 소유자의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부상소유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공부상의 소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을 신고한 경우에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현행 공시지가 공시일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일치시켜서 지가 없는 토지 및 주택가격 없는 주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금부서에서 직접산정해서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재산세 납부세액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일원화해서 현재 원가방식에 의해 산정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지방세로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국세로 과세되고 있다. 즉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2회 또는 3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 중 특별시ㆍ광역시세로 이전하여 통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2회 또는 3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를 통합하여 납부하게 하고 통합에 따라 납부의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에게는 분납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회에 전액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 만큼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보유세제는 다른 조세와는 달리 정부 정책과 항상 맞물려 시행되다보니 많은 제도적 변화가 불가피 했다. 하지만 보유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대부분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따른 수단이 아닌 조세 본원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Ⅱ. 부동산 보유세의 일반적 고찰 3 1. 부동산 보유세의 의의 3 2. 부동산 보유세의 특성 및 기능 5 2.1 부동산 보유세의 특성 5 2.2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 5 3.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근거 7 3.1 편익의 원칙(便益性) 8 3.2 능력의 원칙(能力說) 8 3.3 양설의 비교 9 4.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쟁점 10 4.1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11 4.2 자치재정권 침해의 문제 11 4.3 헌법상 경제조항 위반의 문제 12 4.4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 12 4.5 재산권 침해의 문제 16 4.6 평등원칙 위배의 문제 17 5. 부동산 보유세제의 연혁 18 5.1 1945년 해방이후 18 5.2 부동산 보유세제의 통ㆍ폐합 19 5.3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의 신설과 폐지 20 5.4 토지과다보유세의 신설과 폐지 21 5.5 토지공개념 입법과 폐지 22 5.6 종합토지세의 신설과 폐지 27 5.7 재산세제의 이원화 27 6.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30 6.1 일본 30 6.2 미국 31 6.3 영국 32 6.4 프랑스 33 6.5 시사점 34 Ⅲ. 현행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법ㆍ제도적 검토 37 1. 재산세 37 1.1 개요 37 1.2 과세대상 38 1.2.1 토지 38 1.2.2 주택 41 1.2.3 건축물 41 1.3 납세의무자 42 1.3.1 사실상의 소유자 42 1.3.2 연부계약 45 1.3.3 신탁재산 45 1.3.4 상속재산 45 1.3.5 체비지ㆍ보류지 46 1.3.6 리스재산
발행 정보
2011.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