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을 분석했다.
초록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조경학과 정 혜 숙 지도교수 오 세 경 본 연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 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 우 수립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한다. 사례분석 결과,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대상은 33곳 중 복구사업 26곳, 부담금 4곳, 복구사업과 부담금 병행은 3곳으로 나타났다. 훼손지 복구 사업면적은 관련규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 범위 내에 서 수립할 수 있으며, 복구사업 대상 26곳의 면적은 10.0%~19.9%로 사업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비율 은 중소규모 지구가 평균 15.7%~16.2%로 대규모나 신도시 지구 평균 12.8%~14.3%보다 더 높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평균 2.5% 더 높았다.
또한 사업면적이 커질수록 보전부담금 대비 복구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율이 높은 상위 6곳에 대해 훼손지 복구사업 비용이 조 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전부담금 범위 내에서 복구사업 추진할 경우 ㎡당 47천원~300천원의 조성원가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의 당초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보전 부담금 납부 보다는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구별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 상이, 보전부담금 대비 과도한 복구사업비, 복구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성원가 상승, 사업기간 지연 요인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을 단기간 내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의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주택지구 내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타 개발사업 과의 차별성을 두어 훼손지 복구사업은 보전부담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 되, 복구사업비가 부담금 범위를 상회할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등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끝. 주요어 :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특별법, 개발제한구역, 정부 주택정책, 훼손지 복구계획, 복구사업, 보전부담금, 공공개발
발행 정보
2024.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