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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指定 改正案에 의한 block간 연계에 관한연구 : 용산고속전철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계획시설 기준 개정에 따른 입체적 시설 설치와 블록 연계를 연구했다.
초록
도시의 급속한 물리적 성장으로 인하여 과거 도심에 자리하고 있던 도시 계획시설은 그 기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거나 도심블럭간 단절을 초래하여 조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대도시 도심지역 건물을 관통하거나 또는 건물 지상일부와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 철도 건설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입체적 도시계획이 가능해지고 도로, 철도용지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정부분 허용되었다.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결정기준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처 2000년5월16일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군수가 도로의 통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 철도의 상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 대규모 집회 전시시설 교통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등 공공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도시계획시설과 건물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법의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도로, 철도 부근 땅주인의 재산권 문제로 현재 제시된 30년간 구분 지상권설정문제와 그 연장문제이다. 둘째로 도시미관의 훼손문제이다. 국내 기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법제의 미비와 도시context의 몰이해로 말미암아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치 않은 개발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위법의 개정 취지는 도심의 부족한 가용토지의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도심의 팽창을 억제하고자하는 것이나,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지구지정으로 오히려 도심의 과밀화를 조장하고, 오히려 도심과 부도심 지역간의 지역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심에 위치한 도시계획 시설물중 개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이미 이러한 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유럽, 홍콩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서울도심의 도시계획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 블록과 블록의 연결을 회복, 도심을 균형 발전시키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도시에서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블록의 단절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블록의 구성요소와 각 요소의 도시공간 구성과의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토지이론에 근거한 건축적 블록과 도시적 블록의 관계를 살펴보고, 도심에서 블록의 단절형태와 그 극복방법을 기존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용산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블록간 연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블록이 형성하는 도시공간의 형태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 블록의 도시적 특성과 건축적 특성을 비교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도심공간에서 블록간의 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블록간 단절의 유형을 파악하고, 복수블록간의 연결방안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내용을 작년 고지된 용산 부도심 개발 계획에 적용하여 용산-한강로3가 지역의 블록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도시계획시설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심이 되는 계획을 제시한다. 본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용산 고속전철역사 지구 master plan과 용산 고속전철 계획안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지정시설 개정안의 의한 블록간의 연계방법은 매우 복합 적이다. 첫째, 정보화단지는 새로운 도심의 개발이므로 master plan 단계에서 지역재개발에 의한 블록간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재개발에서 제외된 용산전자상가지역과 또 다른 개발권인 한강로3가 지역을 공유로비와 공중데크로 연결함으로써 복수건물간의 공중, 지하 의 연결이 가능하다. 셋째, 고속전철 역사를 이용해 역사전면 블록과 역사 후면 블록을 연결하는 계획은 단일건물에 의한 복수 블럭간의 연계에 적용된다. 이러한 블록간 연계방안은 현재 가용개발용지 부족으로 원활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서울등 대도시 도심에서 선로 상부나 도시고속도로의 상 하부를 활용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단절된 블록간을 연결,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시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e Infra facilities which is located in center of urban from the past, fall down the element that obstacles a connection between block and block and balance of urban development. So we made a new rule that we can make a road or railroad over or under the building Through the conference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we made 'the revised bill of urban infra facilities' and operated in july,2000. As this revised bill, the mayor of city or state can select a special area for complex using of city, we can make a housing for rental, a pavilion, a terminal or translation facilities and complex building overside or downside of road.
so we can use But we can use the overside and But we can predict some problems to apply this law. First, the owner's property that someone have a land in urban infra facilities indefinite, so if we apply this law without concerning the owner, we will obstacle their's right. Second, If we don't make sub-law following it, we'll injure the urban beauty, when we researched the case of domestic we knew that we did not have a detail law about that and the understanding of urban environment. so usually we spoiled the urban beauty Third, the object of this law suppresses the expansion of urban, but if we thoughtlessly select urban planning area, finally the urban area will become more complex.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rban intra facilities which need remodeling and through the research of foreign country's case and our's in addition I suggest that the way of applying this law.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I apply this law to yong-san KTX station and suggest how we can make a connection between block to use urban infra facilities.

발행 정보

2001. 弘益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