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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 등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명의신탁과 등기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명의신탁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유지진행되어 온 독특한 형태의 제도이다.  뿌리 깊은 유교문화의 관습에 의해 종중에 대한 특별한 취급으로 기인  급격한 현대화에 적응하지 못한 서민들의 소유권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바 있음  일제와 한국정부초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토지공시제도의 부실에서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음. 명의신탁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끊임없는 찬  반 논쟁이 있어 왔고, 대법원의 견해가 불분명한 가운데 최근 하급심이 명의신탁행위가 반사회 질서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비록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 판결에 의하여 파기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하급심 법관은 상급심의 견해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론적인 근거와 법적확신 속에서 상급심의 견해와 다른 판결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으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명의신탁행위를 하려는 자들에 의하여 부동산실명제법은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다.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판결과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됨으로서 부동산명의신탁은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과도한 특례제도는 입법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례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특례제도의 축소 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전문가와 정부당국에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분적이지만 부동산 등기제도의 미비점도 함께 드러났다.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 등의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진실의 권리관계가 일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는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다.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를 그냥 이대로 두면서 다른 제도 개정만으로는 부동산실명제의 효율성을 달성하기가 충분치 않다. 소유권은 물권 중에서도 가장 절대성이 강하다. 성립요건주의는 물론이고 공시(公示)와 공신(公信)을 통해서 존재의 원칙이 있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이전된다는 명제를 만들어야 한다. 무리하게 공신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망설일 수도 있다. 실제와 합치되지 않는 부실등기를 염려한 목소리다. 창과 방패의 문제이나 어떤 형태로든 공신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앞으로 등기도 대리인이나 등기소에 직접가지 않고 등기하는 제도로써 디지털화할 것이 분명하다.
얼굴과 명예를 존중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심성으로 볼 때, 등기할 때마다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모두 동반사진을 찍고 서명하여 사진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첨부해 등기의 제반서류와 같이 보존한다면 효과를 얻을 것이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고 디지털등기제도가 도입하는데 있어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08.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