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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示地價 決定의 適正性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시지가 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광범위한 不動産 市場開放과 外國의 不動産會社의 國內進入, 부동산신탁회사의 설립 등 土地에 관련된 주변의 환경 등이 숨가쁘게 變貌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租稅, 負擔金 등 토지정책수단에 의해 직접․ 간접으로 土地市場의 需要․供給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土地價格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一貫性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土地價格을 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土地政策의 실효를 거두고, 토지에 대한 租稅등 각종 부담에 대한 衡平을 기할 수 있도록 公示地價 목표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어 公的地價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제 시행시기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公示地價는 우리나라의 명실공히 公的地價體系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지금 公示地價 決定의 適正性 提高를 통해 問題點을 解消하고 公示地價가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基本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公的地價體系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대한 명확한 槪念을 確立하여야 한다. 특히 公的地價의 목적을 土地市長의 지가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두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地價의 急騰과 地價의 투기적 거래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公示地價와 土地公開念 制度를 충분히 사전준비나 예고 없이 시행 동시에 접목시킴으로써 많은 문제와 저항을 발생시켰지만 앞으로는 보다
충분한 실제거래, 평가사례 등에 대한 자료의 축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할 것이다. 셋째, 調査․評價의 客觀性을 높여야 한다. 특히 個別地價는 전문성이 부족한 일선 公務員이 대규모로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조사함으로써 공시지가의 正確性과 信賴性이 저하되어 왔다. 이제 公示地價를 調査․評價함에 있어서 전산처리시스템의 확대 운영, 조사 주기의 조정, 전문인력의 확보, 보다 일반화된 통계기법의 확립 등으로 객관성을 확립해 나가야할 것이다.

발행 정보

1998.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