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등기 도로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한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농경문화 사회였다. 그러나, 6,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근대화시대를 거쳐 급속히 산업화사회로 변화하였으며, 현재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에 위치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경제발전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 인프라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주로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및 6,70년대의 강압적 시대 분위기에서는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거나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이전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신속성, 효율성 등의 요인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그 결과 도로 부지에는 정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미불용지와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지 못한 토지가 상당수 존재하게 되었다. 미불용지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보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보상금 수령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보상금 수령자의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수령자의 사망이나 소유권 변동, 관련 자료의 망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97년 이전에는 도로 등 공공 시설물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법원이 자주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폭넓게 인정하여 미등기 도로부지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였으나 대법원이 취득 과정에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함으로써 미등기 도로부지는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등기 도로부지의 권리 보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상금수령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극적인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활용 등 새로운 처리 방법을 업무현장에 적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 1 Ⅱ. 기존 소유권 이전 방법 = 4 Ⅲ. 소유권 이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 = 9 1.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의 발전 운용 = 9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활용 = 12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활용 = 21 3.1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관련 판례의 변경 = 22 3.2 소송 준비 단계 = 25 3.3 소 지휘요청 및 제기 단계 = 31 3.4 변론 단계 = 32 3.5 선고 단계 = 32 3.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수행 시 유의사항 = 33 Ⅳ. 소유권이전 활성화 방안 활용 결과 = 35 1. 국유재산보전조치 전담반 운영을 통한 전문성 및 능률 제고 = 35 2.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 36 3.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활용 = 38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활용 = 39 4.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한 사례 = 40 4.2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사례 = 42 5.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태도 = 44 Ⅴ. 연구의 성과 및 결론 = 46 참고문헌 = 49 Abstract = 51
발행 정보
2007.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