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초록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외국의 투자자가 특정 국가에 투자한 후,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해당 국가의 규제 또는 행위로 인하여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부당하게 침해될 때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으로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국가 간 법제도의 차이로 인한 보호법익의 한계가 다르므로 자국에서 보호 받던 권리가 특정 국가에서는 공공정책이라는 이유로 부정 될 수가 있다. 즉, 한미 FTA의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라는 규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직접적인 수용, 그리고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간접적 수용 역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다. 심지어는 국제법상에도 그러한 정의는 없다.
단지 한미FTA 부속서에 정의된 바에 따라, 첫째 정부 행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재산권에 대한 전면적인 손실인 경우에는 간접수용을 구성한다는 원칙이며, 둘째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에서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셋째 정부 행위의 성격이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국가의 규제권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미국의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이기도 한 1978년 Penn Central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세 가지 고려사항들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98년과 1999년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이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의 판단기준이 되었던 기본원칙들이 Penn Central Case에서의 판단기준에 사용된 기본원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수용이 우리나라에게 전혀 이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FTA 부속서에 “극히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이 정당한 공공 후생의 목적을 위해 고안되거나 적용된 비차별적 성격의 규제수용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극히 드문 경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해석에 대한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보상의 범위가 직접적인 개인재산에 대한 수용과 사용 이외에 제한일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보완의 조치가 뒤 따라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발효에 앞서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극히 드믄 경우”를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정책과 제도에 적용해 보면서 한미 FTA 발효 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해 봄으로써, 국내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제적인 제도와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가늠해보고, 우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국제소송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과 관련 전문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한미 FTA의 개요 6 제1절 FTA의 개요와 배경 6 1. FTA의 출현배경 6 2. 한미 FTA의 추진 배경 8 1) 한국의 FTA 추진 배경 8 2) 미국의 FTA 추진 배경 11 제2절 한미 FTA협정문의 지위 13 1. 국내에서의 지위 14 2. 미국에서의 지위 15 제3절 소결 17 제3장 투자자-국가소송제 18 제1절 투자자-국가소송제 의의 18 1. 개념 18 2.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있어서 미국의 규제적수용의 법리 20 1) 규제적 수용의 의의 20 2) 규제적 수용의 헌법적 근거 20 3) 규제적 수용의 기준 및 판례 21 3. 한미 FTA의 간접수용에 대한 소개 25 1) 간접수용의 의의와 규제적수용과의 관계 25 2) 한미 FTA부속서에 규정된 간접수용의 의미 26 3) 간접수용의 변천과정 27 4) 간접수용의 판단기준 28 제2절 한미 FTA의 투자분쟁해결 31 1.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수단 31 1)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31 2)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문제점 32 2. 투자분쟁해결 절차 33 1) 중재절차 개시 33 2) 중재규칙과 관할권의 이동 34 3) 중재판정부의 구성 35 4) 중재절차 36 5)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37 3. 국제투자분쟁 ADR전문가 37 1)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개요 37 2) 한미 FTA와 국제투자분쟁에서 ADR의 역
발행 정보
2010. 강원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