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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관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표준규약과 법인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종중 소유 토지 등 종중재산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종중(宗中)은 성질상 인적 구성요소가 중요한 단체이지만 현재는 재산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종중은 오늘날 내부적으로 재산상의 법적 분쟁과 소송에 많이 연류 되어 있다. 이러한 분쟁의 성격은 해결 지향적이거나 일회적이지 않고 매우 소모적이며 반복적이다. 도시에서는 종중이 괴리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토지의 종중 소유가 적지 않고, 종중 소유의 토지와 관련한 법적 분쟁 또한 적지 않다. 특히 경기도 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임야와 전답은 상당부분 종중이 소유권자이거나, 사인이 등기 명의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는 종중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종중은 우리 법상 비법인사단이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재산 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총유로 하고 있는 체계상 종중의 재산 소유관계는 총유로 되어 있다. 종중의 재산 소유관계가 총유라는 점은 총유가 지금까지 내포해 온 문제점과 더불어 종중이 자연발생적이라는 속성과 결합되면서 사적자치 내에서 종중 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종중 자치규약에 의하던 자율성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종중재산은 제사와 분묘관리를 목적으로 한 임야와 전답(田畓), 대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종중재산의 소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현재 및 미래 종중원 모두에게 있다.
종중재산은 오늘날 종중의 존립자체를 결정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중재산에 대한 총유관념과 조상이나 가(家)에 대한 결속이 약화되면서 재산에 대한 각 종중원의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종중재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배 불가 및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재산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조차 무시된 채 종중원의 임의 처분이나 분배요구 등으로 각종 소송에 관련되게 된 것이다. 우리 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종중이 당면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종중에게 맡겨두고 있다. 하지만 종중에서 문제되는 소송은 종중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자연발생설에 의한 종중원의 구성은 총유관계에 따라 재산상의 안건을 종중총회를 통하여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연발생설에 의하면 종중원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의결 정족수 하자로 인해 소송요건 흠결 등으로 소각하 판결이 내려지기 마련이거나, 절차 또는 의결상 하자로 인해 무효 확인 판결을 요구하는 다른 종중원들의 이해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이 반복되기도 한다.
그리고 종중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수 없도록 했던 일제 시대 관행이 그대로 내려오거나 현재 농지법 상의 제약이 그 원인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종중이 명의신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종중명의신탁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종중이 신탁한 부동산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전전 이전되면서 원소유자인 종중으로 명의가 회복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종중 내부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거래 상대방이 된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종중의 문제가 내부의 갈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종중 내부의 종중원들이 재산분배나 처분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는 현상도 문제이지만, 종중재산의 본질상 과연 종중재산이 분배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현대사회는 가의 계승이나 조상을 모신다는 관념은 점차 희박해져가고 이를 지켜나가야 할 미풍양속으로 관념화하기에는 사회 인식과 전반이 매우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종중재산의 본질은 제사와 분묘관리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종중원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자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설령 종중 명의의 부동산이 개발이익 등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분배하거나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요구로 종중 내부에서 종중원 간 갈등을 겪고 이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종중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중원이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종중재산 관리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현재 종중재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더 이상 종중재산이 단순히 분묘를 수호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등의 용도로만 한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가 큰 자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종중재산의 관리와 보존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종중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그 운용 여하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종중 대표는 있지만 종중 재산에 대한 임무는 사실상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 이는 곧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하는 등의 관리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그냥 방치하고 보존하는 데에 머물게 될 뿐이다. 더구나 자산 운용에 따른 손실 위험에 대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이상 종중재산은 원천적으로 소극적인 보존만 하게 되는 것이다. 종중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종중명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중재산의 보유세를 감당하는 것은 종중 자신이다.
즉 종중재산에서 각출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중재산은 수익을 위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보존만 되는 데에 머무르는 한 궁극적으로는 세금으로 종중재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 종중은 면세혜택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종중은 세금을 마련할 재원을 걱정하기도 한다. 종중이 이렇게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감당하고 종중재산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현재 우리 법체계 내에서 종중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가능한 해결방식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종중에 별도의 유지재단을 두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유지재단을 두는 경우는 사실 다른 비법인사단 중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교회 등이 그것인데, 이 경우 유지재단의 명의로 재산을 단독 등기하여 소유하면서 이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에 효율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교회나 노회의 관계에서 여전히 명의신탁 문제와 환수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종중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두 번째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역시 종중이 이미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의 문제는 부동산을 신탁하는 방식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재산을 신탁한 동안은 수탁자에게 모든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권리행사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으로 종중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종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종중원 명부 정비 및 정족수 확보이다. 이런 문제는 표준규약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규약은 사적자치와 법적 질서 사이에서 종중이 선택할 수 있는 타협점이 될 것이다. 한편 종중 그 자체가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법인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어왔다. 하지만 이는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비롯한 법인설립에 제약이 많은데, 이는 종중이 법인화 될 경우야 말로 소수 종중원의 사유화가 될 우려가 높고 세금 문제를 교묘히 피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이다. 종중이 법인화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보존할 수 있고 사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특별법이 있어야 종중의 법인화가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되는 이외에 공익법인으로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종중이 자체 내 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하면 되는 것이다.
대신 종중이 공익법인으로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해야 한다. 종중의 정비와 함께 우리 법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있다. 즉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그리고 특별법상의 조치에 관한 부분이다. 종중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종중과 관련된 소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특별법 등도 개정이 필요하다. 사실상 재산이 없는 종중은 사회적으로 거의 활동이 없어졌고, 재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종중은 그 재산으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은 모두 어딘가의 종중원이지만 이제는 조상의 분묘나 제사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발생설에 의하면 종중과 종중원은 지금도 발생하고 실존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종중의 영속성은 장담할 수 없고, 사회적 활동과 의미가 없는 단체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소멸해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목차
국 문 초 록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제2장 종중의 고유성과 현대 단체 법리의 부조화 7 제1절 문제의 제기 7 제2절 종중의 의의와 구성요소 8 제3절 자연발생적 단체설의 검토 25 제4절 종중의 단체성과 종중재산 35 제5절 비영리법인 재산운영의 선례 43 제6절 소결 63 제3장 종중재산의 보존과 회복 66 제1절 문제의 제기 66 제2절 종중재산의 현대적 보존 방안 67 제3절 종중재산의 회복과 명의신탁 86 제4절 종중재산 관리의 규범화 필요성 94 제5절 소결 101 제4장 종중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모색과 한계 103 제1절 문제의 제기 103 제2절 종중 유지재단을 통한 재산관리 103 제3절 종중 법인화를 통한 재산관리 120 제4절 종중재산 관리와 신탁 149 제5절 종중 관련 법제도 정비 160 제6절 소결 167 제5장 종중재산 관리의 합리화 방안 168 제1절 문제의 제기 168 제2절 종중 재산관리를 위한 법인제도의 활용과 정비 168 제3절 종중 자치규범으로서의 표준규약 176 제6장 결 론 198 참고문헌 201 Abstract 210

발행 정보

2020.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